시민권자 자녀가 서류미비자의 부모초청을 하는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의 인컴이 너무 적어서(25세.학생) 보증인 문제가 있는데, 서류미비자 부모의 세금신고한 인컴 금액이 년 $50,000 이상씩(10년이상)됩니다. 부모의 불법노동 인컴으로 재정보증을 대신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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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3/2014 2:13:16 P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재정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초청인이“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들께서도 시민권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의 형식으로 소득을 증명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