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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무비자로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할 계획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mdun**** 공감0
조회13,180 작성일3/20/2014 11:31:47 AM
아시는 분이 물어보셔서 상식적으로 대답은 해드렸는데
확실한게 좋은거 같아 여기 올립니다.

제목 그대로 방문, 여행, 또는 무비자로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거라는데
왕복비행기표를 구입해야 하는지 편도를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제 생각으로는 편도 비행기표로 미국에 들어오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방문목적이 불체라 생각하고 돌려보낼거 같은데
아닌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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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4 3:52:46 PM
안녕하세요

이민이 방문목적인데,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는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는데, 편도로 티켓을 구입하셨다면, 입국심사관은 본인의 미국 방문목적을 의심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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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20/2014 7:08:57 PM
귀하께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여 소지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여행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말씀 드리고 여행일정과 거주지 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가능한 한 입국한지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과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4 1:37:10 PM
이민관이 편도만 가지고 입국하면 뭐라 생각하겠소?
단순한 질문을 어렵게 답했나요?
답변일 3/20/2014 3:46:50 PM
결혼하면, 1년내에 친정집 다니러 안가나?
당연히 1년짜리 왕복표를 사야지...
답변일 3/20/2014 10:28:56 PM
무조건 왕복표..
여권은 10년짜리
체류기간은 오셔서 바꾸시 더라도 한달미만..
이렇게 오시면 입국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결혼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들어오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들어오셔야 시간절약 하실수 잇습니다.
답변일 3/20/2014 11:17:18 PM
flyingmonkeys님 1년짜리를 구입하면 이민국에서 뭐라할까요?
당연히 1년짜리는 문제가 됩니다. 체류기간이 90일이니 그범위안에서 구입하고
구입시 환불이나 날짜변경이 가능한 티켓으로 구입하세요.
그리고 무비자로 와서 결혼영주권이 거절된 케이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답변일 3/21/2014 12:09:41 AM
hmm (anny1987)님, 항공표 자주 안사시는 분이시군요.
비행기표는 유효기간이 30일/ 45일/ 3개월....최장 12개월로 구분됩니다.
12개월짜리 비행기표는 할인이 안되는 정상적인 티켓이고
30일/45일/ 3개월짜리는 할인용입니다.
언제 한국에 돌아갈 찌 모르니, 할인권 사지말고 1년짜리 정규티켓을 사라는 조언입니다.
1년짜리 티켓이라도 예약은 3개월 이내로 한 후에, 미국에 와서 리턴날짜를 캔슬/또는 연장하시면 됩니다.
항공여행이 자주 있는 분은 내 말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답변일 3/21/2014 12:32:00 AM
1달이내에 출장가는 사람도 12개월짜리 정규권 사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끊을 수록, 할인권은 없고 , 비싼 정기권(유효기간 12개월)짜리밖에 없습니다.
1년짜리 티켓이라고 해서 이민국에서 뭐라고 안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경험이 없으시군요.
답변일 3/21/2014 3:56:36 PM
예약기간은 3개월이내로 하되, 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짜리 정상권으로 사란 말이다.
그래야 나중에 사용을 하던, 환불을 하던지 하지.
3개월짜리 귀국일정 변경불가 티켓을 사면, 나중에 못쓰게 돼.
표는 가격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옵션이 중요하다. 물론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답변일 6/27/2014 12:11:30 PM
기간 짧은 것으로 하시고 환불해도 손해가 크게 없는 티켓으로 구입하세요.
1년 유효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멍키님의 제안은 좋은방법이 아닙니다.
무비자로 들어와서 결혼하고 꼭 1년 안에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비자로 와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가능하지만 이민목적으로 의심받을테고
통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실제로 1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도 여럿있습니다.
답변일 6/27/2014 12:14:20 PM
환불해도가 아니라 환불할 경우 최소의 손해금으로요.
물론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영주권받고 나가는 것이 좋고요.
답변일 6/27/2014 1:56:01 PM
편도만 구입해서 들어오셔도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일이라 공감하며
한국에서 편도로 구입해서 미국에 잘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와 혼인후 영주권을 받았고요.
한국에서 편도표를 구입했기 때문에 출국할때 항공관계자가 미국에서 입국거절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달정도 친구집에간다, 표를 마일리지로 구입했고 돌아오는것은 마일리지로 예약을 하다보니 원하는 날짜가 없어서 미국에서 예약구입 할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인터뷰에서도 방문목적은 단순 여행, 거주는 친구집 (사실 배우자 집이죠) 방문기간은 한달정도라고 했고, 왜 출국표가 없느냐고해서 마일리지로 구매해서 왔으나 돌아가는 표는 마일리지표를 못구해서 미국에 방문기간중 예약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답변일 6/28/2014 5:36:55 AM
위의 내용을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결혼을 할 의향이라면
무비자입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을 출발할 의향이라면
무비자 입국에 타당합니다.

물론 입국심사관들도 사람이기에
제각각 주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룰은 똑같습니다.

몇몇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결혼을 위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질문에, 거짓으로 입국심사관에게 진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변호사님도 참 무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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