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 방문목적인데,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는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는데, 편도로 티켓을 구입하셨다면, 입국심사관은 본인의 미국 방문목적을 의심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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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