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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 1신분에서 E 2진행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공감0
조회1,778 작성일3/18/2014 10:40:49 AM
안녕하세요 ?

현재 F 1신분인데 E 2로 신분을 변경 하려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2013년 12월25일 정도 부터 비지니스를 시작 했는데

건물주 싸인 등 여러가지 문제로 E 2 서류를 2월 4일 접수 후

추가 서류등 문제로 아직 E 2 승인이 안된 상태 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F 1 신분으로 일을 할수 없는데

혹시라도 E 2승인이 거절 될경우 그동안 비지니스

했던 이유로 취업 영주권 ( 3순위 비숙련공 으로 배우자가

진행 중임)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 입니다.

더 큰 걱정은 E 2 가 거절 될 경우 비지니스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E 2 진행하는 변호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신분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 걱정이 되서

초조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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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4 4:03:54 PM
안녕하세요

후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 기록이 180일 이상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E2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은 불법취업으로 판단되지 않을듯 싶습니다만, 담당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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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4 6:25:29 PM
담당 변호사가 있으므로 뭐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F1에서 E2로 신분변경하는 학생들 케이스를 종종 진행하지만, 별일 없을것이라는 조언은 한적은 없습니다. 항상 안될경우를 대비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학교 계속해서 제대로 다니고... 이렇게 조언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구요. 변호사 책임은 아닙니다.


언제나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민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붑법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비지니스 플랜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F-1과 E2는 매우 특별한 consequence가 있는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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