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 기록이 180일 이상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E2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은 불법취업으로 판단되지 않을듯 싶습니다만, 담당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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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