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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17세 아들의 한국 국적 상실 신고 방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t**powe**** 공감0
조회3,316 작성일3/17/2014 6:37:21 PM
올해 11월에 만 18세가 되는 아들의 국적상실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당시 아버지는 시민권자 엄마는 영주권자 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권유로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경우 이중 국적자에 해당되는지요? 우연히 읽은 글중에 만 18세가 되는 해
(올해) 3월 31일 이 지나기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3월 31일이 지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지요? 만약 그 이후에 상실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미국 출생과 그 당시의 부모의 거주 자격등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는 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는 지요? 국적상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시간이 얼마 안남은 듯 해 마음이 좀 급해 집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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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7:45:52 PM
안녕하세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의무라 하여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남자의 경우에는 국적포기 신고를 병역법 제 8조 와 2조 2항에 따라서 제 1국민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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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4 7:52:32 PM
영사관 웹사이트에 가셔서 필요한 서루 다운 받아 준비해 방문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서두르셔야 할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지난달에 다녀 왔습니다.
답변일 3/17/2014 9:29:24 PM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 데 빨리 서두르세요.
3월31일이 지나면, 하고싶어도 국적포기 못합니다.
답변일 3/17/2014 10:48:11 PM
모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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