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의무라 하여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남자의 경우에는 국적포기 신고를 병역법 제 8조 와 2조 2항에 따라서 제 1국민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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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