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서 오신것으로 이해하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현재의 H1b 비자 스폰서와 고용인으로서의 계약관계가 유효한 이상, H1 비자가 유효하는 날까지 원하시는 기간 만큼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달정도의 건강상 이유로 방문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오래 체류하실수록, 미국 입국시, 심사관에게 아직도 현재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