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였다면, 거주기간 요구조건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세금보고를 하심으로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아서 미국 입국후 5년을 다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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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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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