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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1,357 작성일3/21/2016 11:11:52 PM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시민권 신청 충족 날짜를 맞추지 못할 것 같아
N-470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았는 데 미국 체류 날짜를 1/28/2010부터 승인을 해 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승인을 해주었다면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래는 보내준 서류 일부입니다

your from N-470, application to preserve ri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has been approved to cover your absence from the united ststes from 1/28/2010 to an indefinite date thereafter, for as long as you remain absent on behalf of: AB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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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12:31:46 AM
안녕하세요

해당 영문을 번역하면, AB Co, LTD 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2010년 1월 28일 이후부터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므로, 시민권신청시 5년중 2년반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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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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