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3/2016 9:56:01 PM 해외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1년미만)인 경우 무조건 시민권신청이 거부되는것이아니고 요구되는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치않다는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Rebuttable Presumption).그러므로 한국에서 사정으로인해 6개월을 초과하고 입국했을경우 한국체류하는동안 미국영주의도를 버리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데 1)미국내 취업상태가 종료되지않았다는것, 2) 미국내 직계가족과의관계, 3) 미국내 주거주지유지상태, 4) 외국에서 취업하지않았다는등의 증거등을 제시할수있으면 연속거주기간 충족시킬수있습니다. (8CFR 316.5(c)(1)(i)(A)-(D))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