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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해외체류기간 계산

지역Virginia 아이디k**v**** 공감0
조회3,755 작성일3/13/2016 12:08:3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미국밖 해외여행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저에게는 지난 5년중 한국을 장기간 다녀온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중 180일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기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여행기간을 계산할때, 미국에서 출발한 당일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당일은 미국에 거주한셈이니 여행기간을 count할때 당연 빼야 맞을것 같은데..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여행기간이 정확히 180일이 된적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지요? 아님 기간계산에서 조금의 융통성이 있는지요? 즉 180일 전후 며칠간은 문제를 삼지 않는지? 아님 아주 strict하게 count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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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3/2016 9:56:01 PM
해외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1년미만)인 경우 무조건 시민권신청이 거부되는것이아니고 요구되는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치않다는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Rebuttable Presumption).그러므로 한국에서 사정으로인해 6개월을 초과하고 입국했을경우 한국체류하는동안 미국영주의도를 버리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데 1)미국내 취업상태가 종료되지않았다는것, 2) 미국내 직계가족과의관계, 3) 미국내 주거주지유지상태, 4) 외국에서 취업하지않았다는등의 증거등을 제시할수있으면 연속거주기간 충족시킬수있습니다. (8CFR 316.5(c)(1)(i)(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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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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