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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중 미국 체류기간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ac501**** 공감0
조회2,311 작성일3/9/2016 1:53:11 PM
안녕하세요,

일단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으나 최근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 6개월 그리고 5일 정도를 한국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였고,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받아 문제없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제 미국 체류기간의 지속성이 끊어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또한, 시민권을 받은후 결혼하는것이 배우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앞당길수 있는 길이 되겠죠?

답변 또한 어떠한 조언이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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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6 2:15: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기다리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이 안되 는 경우는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이란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현재 문호 2014년 9월 22일) 보다는 빠르지만, 본인께서 시민권 자격조건을 취득하는 기간이 오래걸리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또한 선택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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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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