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6 12:06:30 P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정식영주권까지 발급받으셨다면, 임시영주권 발급시점부터 5년이 지난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