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일 않된다면, 시민권자의 아내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매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금수령을 유지하던가,
3. 시민권을 딸때까지 다시5년이상 새로운 미국생활을 해야한다면 지난 12년의 미국체류기간을 감안해서 그 기간이 줄여질여지는 없는지요?
부디 좋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답변일1/12/2012 10:20:43 AM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한국 시민으로 미 배우자 은퇴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읍니다. 배우자 혜택은 결혼기간이 10년 이라는것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며는 되고요. 단지 부인께서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Alien Taxation Provision으로 인하여 세금을 미리 공제한후 지불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조기은퇴 (삭감된)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가 있으나, 만약 부인께서 정은퇴 나이가 아니고 62세부터 배우자 혜택을 받게 되며는 선생님의 삭감된 조기은퇴연금 액수에 또한 조기 은퇴 배우자 혜택 삭감 그리고 세금을 공제한 후 혜택이 지불되니 받을 수있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을 방문하실때: 필요한 증명은, 선생님의 시민권 증명, 한국 호적등본 (결혼 증명서), 쇼샬스크리티 번호가 되겟습니다. 은행 으로 혜택이 자동입금하게 되었으니 은행 Routing Number, Account Number을 준비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s**gok1**** 님 답변
답변일1/12/2012 3:27:42 PM
이미영 선생님, 노심초사 ,원하던 답변, 이리도 빨리 주시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뜬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