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동안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돌려 받을 수있는 가의 질문에 답한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5**259**** 님 답변
답변일1/3/2012 5:24:17 PM
뭐하러 시민권을 포기하나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의료보험과 집도 살수있고 미국에서 납부한 Social Security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한국비자를 받아도 되고 한국에서가서 받아도 됩니다. 한국에가서 출입국관리소에서 동시에 비자와 국내거소증을 받으시면 은행계좌도 열수있어요. 거소증은 2년에 한번 갱신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은 포기하지마세요.
s**glitzkore**** 님 답변
답변일1/4/2012 11:21:47 AM
제가 듣기로는 40 Quarter 이상 납부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 체류하던 Social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ial Security Office에서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그동안 납부한 Social Security tax를 돌려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s**glitzkore**** 님 답변
답변일1/10/2012 10:54:13 AM
제 질문이 애매했네요. 그렇다면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