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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과 은행잔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ato93**** 공감0
조회4,062 작성일1/24/2012 11:36:27 AM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상으로는 사고로

여기저기 다치셔서 몇만불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은행잔고가

일시적이라도 2000불이 넘으면 메디칼은 취소 된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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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2 5:35:09 PM
예 맞습니다. 보상금이 다 소진될 때 까지는 일시적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시불로 남들에게 증여를 하면 안됩니다. 페날티 기간이 적용됩니다.
답변일 9/21/2012 1:41:40 PM
제선생님 .저는 작년 2월에 부부가 영주권받고. 저는 내년3월이면.. 65세가되는데.. 아들초청으로 왔어요..메디칼 .메디케어. 모두가.5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현제 재산은 없고. .아들소유의집에살고 .수입응 부부둘다 놀고있어요.요 .누군가가. 아들이 재정을 썩기에 .안된다하길레 고견을부탁드리며.. ..미리감사말씀드립니다.


고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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