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보를 받았으면 그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카버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Am2N2SK1isL1Gc69K6LNKw/videos

콘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2층에서 물이 내려와 벽과 천장에 데미지가 많이 났습니다
2층 콘도 주인에게 말했더니 2층에 세들어 온 사람의 보험이 있으니
그 사람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내게 말합니다.
남의 보험을 가지고 내가 직접 처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콘도 주인과 세들은 사람이 저에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글을 읽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조언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보험 정보를 받았으면 그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카버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Am2N2SK1isL1Gc69K6LNKw/videos
안녕하세요
해당 보험회사에, 2층에서 물이 세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 상황 설명을 하시고, 당시 사진이나 증인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입은 피해 내역관련 사진, 영수증 또한 함께 제출하셔서, 피해보상을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