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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에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eni20302**** 공감0
조회2,233 작성일6/23/2020 4:48:56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현재 미국에 있는 조카에게 100,000불을 학비로 보내려 합니다.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데 학비, 생활비, 아파트 렌트비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국 국적인 사람이 미국국적인 조카에게 송금해 주는 것 문제가 없는지요?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보내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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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20 10:57:00 AM

안녕하세요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송금 관련 문의를 해보시고, 조카분이 F1 신분이시고, 본인의 자금내역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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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20 5:23:47 PM
학생이건 아니건간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한국에서 질문자 부부가 일인당 $50,000 까지 무조건 보낼수 있는것 같은데 (그동안 법이 변하지 않은이상) 거래하시는 은행에가서 알아보세요.
답변일 6/23/2020 7:10:10 PM
매년 1인당 5만불을 송금할 수 있지만, 송금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6/25/2020 12:59:05 AM
케빈 장님은 글을 잘 안 읽고 답변을 다시는 군요, 변호사로써 큰 약점 입니다.
조카가 미국 국적이라는 데, 무슨 f1비자 신분을 거론 합니까?
미국 국적 조카에게 송금하는 법을 물었는데,
한국국적 자녀에게 송금하는 법을 답변한 꼴입니다. 으이그...
답변일 6/25/2020 1:06:47 AM
만일 질문이 한국국적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는 것이었다면,
년간 20만불까지ㅡ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도 없습니다.
자녀유학비송금은 년간 20만불 한도내에 자유롭지만, 조카는 안됩니다.ㅜ조카는 남입니다. 직계자녀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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