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측에서 자발적으로 퇴거를 한것인지요? 아니라면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으셔서 퇴거명령을 법원을 통하여서 내릴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전자라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통하여서, 새로운 새입자에게 리스를 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강제 퇴거를 시키시고 싶으시다면, 세입자측의 계약위반을 바탕으로 퇴거명령을 시작하실수 있으니, 세입자측의 어떤점이 계약위반인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