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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거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r**e**** 공감0
조회3,226 작성일12/8/2014 3:53:30 PM
안녕하세요
저의 Warehouse 를 지난 8월1일 2014년 2년 리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Tenant의 동업자끼리 분쟁이 생겨 더 이상 warehouse 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거절차를 마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다시 줄려고 합니다.

퇴거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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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3:56:40 PM
안녕하세요

세입자측에서 자발적으로 퇴거를 한것인지요? 아니라면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으셔서 퇴거명령을 법원을 통하여서 내릴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전자라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통하여서, 새로운 새입자에게 리스를 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강제 퇴거를 시키시고 싶으시다면, 세입자측의 계약위반을 바탕으로 퇴거명령을 시작하실수 있으니, 세입자측의 어떤점이 계약위반인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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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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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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