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사표수리와 인수인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25**** 공감0
조회2,629 작성일12/5/2014 7:11:48 PM
캘리포니아 법륭상 사표를 낸 후 인수인계를 해야 하나요?

만약 사표를 낸 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중에 과거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도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1:54:35 AM
안녕하세요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에 인수인계 내용이나, 몇주 Notice 를 주어야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상의 책임이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