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1:54:35 AM 안녕하세요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에 인수인계 내용이나, 몇주 Notice 를 주어야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상의 책임이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