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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배우자 명의의 거주부동산에 Lien을 걸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1,684 작성일12/4/2014 8:28:55 AM
혼인 기간 동안 매입한 부동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 공동재산이므로, 판결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거주부동산에 Lien을 걸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채무자 본인명의의 부동산에 Lien 거는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Abstract of judgment 이후에 카운티 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경우에는 더 복잡할 것같은데, 어떤 추가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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