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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교통사고 이후 대처하는 방법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orado6**** 공감0
조회2,592 작성일12/3/2014 5:30:54 PM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25일 아침 7시전에 신호대기중 뒤차가 제 차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가해자의 라이센스와 자동차보험만 받아들고
가계로 왔습니다. 7시에 가계문을 열어야했고 또한 가해자가 경찰을 부르지 않고
차의 견적을 받아오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부터 제 목과 왼팔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잘수없는 상황이 되어서 가해자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이분 얘기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근육통이 와서 2-3주후면 괜찮아 진다고
진통제 에드빌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원인을 알기위해 보험처리로 하자고 하였더니 이분이 그 이후로 전화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회사를 통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클레임 처리를 하였는데
이 보험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담당자가 연럭한다는 얘기만 하는데
제가 사고가 난지 벌써 10일이 되었고 제 왼팔은 어깨 통증이 심해서 일을 할때
손님 옷을 왼손으로 들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먼저 제 돈으로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보험 회사에 따로
병원비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가해자의 직업은 의사이고 차는 마세리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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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2:11:2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난 교통사고 관하여서,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Claim 을 거셨다면, 본인께서 가지신 보험에 Medical Payment 라든지 Uninsured Motorist 등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Medical Payment 가 허락하는 한도까지는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잘못을 100% 인증하였다면, 상대방측에서 본인의 의료비용과, 사고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으신 직장수당까지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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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4 8:25:15 PM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가라고 하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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