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난 교통사고 관하여서,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Claim 을 거셨다면, 본인께서 가지신 보험에 Medical Payment 라든지 Uninsured Motorist 등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Medical Payment 가 허락하는 한도까지는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잘못을 100% 인증하였다면, 상대방측에서 본인의 의료비용과, 사고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으신 직장수당까지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