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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트타임 직원에 경고와 함께 put you on call 하는게 괜찮은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2,696 작성일12/2/2014 8:24:00 AM
안녕하세요...!
한 직원이 말의 태도가 좋지않아서 평균시간 보다 약 5시간의 시간을 줄였는데, 거기에 화가나서 저번주에 하루는 갑자기 개인사정이라고 안나오구,어제는 갑자기 치과교정치료하는데 미리 약속날짜를 주는걸 까먹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못 나오겠다고 하면서 치과 appointment 시간적힌 종이한장 주면서, 집에 가버렸는데, 제 입장에서 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났는지? 그냥 직원한테 너가 미리 노트스를 주지않으면, 주인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너 시간을 커버해야한다고 이유를 문서로 만들어주고 put you on call 로 해서 그만 두는한는게 나은지? 그냥 한번의 경고문서와 책을 주면서 그자리에서 해고할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파트타임이고, 고정으로 얼마에 시간을 준다는 약속이나 문서는 전혀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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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54:31 PM
1. 시간을 줄이시기 전에 문서로 된 경고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법에는 몇번 경고를 준 다음에 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두 경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2.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해고로 볼 수 있으니까 해고하시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4 12:20:38 PM
저도 비슷한 경우 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하루 에 3시간 일주일 3일 정도 까지 줄었읍니다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는 직원은
시간 줄 여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그전에 문서로 일한 시간 과 경고 준것 돈 준것 서류 잘 보관하세요
팟~~타임에 문서 로 약속 하 것 없으면
돈 주고 그자리에서 그만 두라고 해도 괜찮을것 같군요
답변일 12/3/2014 4:50:31 PM
김해원 변호사님 정말 답변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 지만 여쭐께요..'''
만약직원이 제가 문서로 만들어서 경고를 줄때 사인 하라고 했는데, 욕하면서 그냥 사인 안한다고 그냥 나가 버렸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증거 자료로 보일때 직원의 사인이 없으면, 제가 문서를 그냥 만든것 처럼 보일땐데요? 염치불구하고, 여쯉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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