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고용인의 신분으로 일을 하셨고, 일을 하시다가 생기신 일이라면, 본인이 고용인으로서 일을 한 사업체에 책임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인의 신분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분실하게 된것이라면,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