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부부의 이름으로 4 plx을 사서 아들에게 주고 관리하며 그의 수입원으로 삼고자 합니다. 론이 preapproved 되어 그 건물에 offer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을 이미 졸업했는데) part-time도 않되어서 아들에게 주려는 것인데도 아들이름을 넣지를 않고 offer을 넣었습니다. 질문) 1. offer를 상대가 받아들인 후에 (은행이 허락하면)아들를 추가하여 이제라도 Joint tenant common으로 closing 할 수 있나요? 2.아니면 계약이 이루어진 후라도 (그 Down 할 돈이 아들이 보험깨서 가지고 있는 돈과 yearly 부모가 줄수 있는 gift로 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나중에 별도 세금없이 저희가 quick claim deed 사용해서 아들의 이름으로만 소유권이 되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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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9/2011 8:04:36 AM
일단 아드님이 융자의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수입이나 크레딧 관계의 문제)부모님 이름만으로 융자를 진행하지 않았나 합니다. 오퍼를 이미 상대방이 accept한 상태에서도 셀러측이 받아들이고 융자하신 은행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름은 추가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드님의 이름을 같이 넣으시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은행융자시 아드님의 이름이 같이 joint tenancy로 기록이 되면 나중에 아드님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개인사업을 하실때에도 여러가지 텍스상의 혜택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에스크로 중에 타이틀에 이름이 빠진 상태라면 나중에 이름을 추가시키실는 있지만 이에 관한 증여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차라리 에스크로중에 이름을 포함시키는게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제생각은 당연히가능합니다. 저의 누님이 뱅크럽시하기전에 집을 아이혼자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아무 문제없고 다만 재산세가 현싯가로 많이나왔더라구요
4**ki**** 님 답변
답변일10/29/2011 8:28:57 AM
곽재혁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줄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들이름으로 해서 증여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수입은 거의 없지만 크리딧 점수는 750점이라하니 시도해 보겠습니다.
d**i**** 님 답변
답변일10/29/2011 7:43:04 PM
저도 곽재혁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더 저의 의견은 선생님께서 Trust 를 설립하시고 주택의 소유를 Trust 이름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보세요. Trust Account 설립해 주는 변호사와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민 동규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10/31/2011 9:48:42 AM
오퍼는 두 분으로 하시고 융자는 혼자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필요시 quit claim으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