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mortgage 를 BOA 와 8년전에 Home Equity loan 으로 refinance 하면서 pay off 하였고 얼마전 Home Equity Loan 에 대해서만 loan mofification 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BOA 에 HELOC 이 약 100,000 정도 있습니다. 만일 prime rate 이 오르고 사정이 않종아져서 Home Equit Loan 은 계속 않늦고 pay 하는 상황에서 2nd HELOC payment 를 못하게 된다면 BOA가 차압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또한 settlement 가능성은 있는지요? HELOC(line of credit) 이가지는 법적 한계는 어떤것인지요?
현재 일차인 Home Equity Loan 이나 2 차인 HELOC 이나 같은 BOA 라서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9/2011 7:56:46 AM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인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2차가 1차를 우선해서 차압을 진행시키려면 일단 1차의 모기지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일 재융자를 하면서 1차와 2차의 순위가 바뀌지만 않았다면 대개의 경우 2차가 차압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스토리는 일단 2차인 heloc의 기준 index즉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는이상 당분간은 크게 페이먼트는 오르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페이먼트가 오르면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계속 keep,하실것인지를 먼저 결정 하시고 계속 보유를 결심하셨다면 지금보다 페이먼트가 오르더라도 재융자를 해서 고정 페이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시간은 있으니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시고 계신 2차의 페이먼트이하로는 재융자는 거의 불가능 하지만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감례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주택을 계속 보유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결정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만약 선생님께서 1차나 2차 어느 loan pay를 않하시던 Loan payment를 받지못한 은행측에서 foreclosure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1차의 Loan Modification을 받으셨고, 2차인 HELOC는 (현재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이자만 내고 계시리라 생각ㅤㄷㅙㅂ니다. 선생님께서 HELOC에 어떤 Index(이자기준율)를 적용받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당분간 이자율이 크게올라갈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조건의 Payment Option을 가지고 계실것으로 생각ㅤㄷㅙㅂ니다. 1,2차 모두 같은 BOA라 걱정하지 마시고, 은행과 Deal을 하고싶으시다면 오히려 같은 은행이 더 쉬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 차를 묶어서 Refinance를 하시더라도 현재 보다 적은 Payment 조건을 받으시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돼고, 또한 HELOC의 Loan Balance를 Settle 하시기에는 아마 은행에서 보기에 Equity가 많지않을까 생각 ㅤㄷㅙㅂ니다(현재 집 가치 대 전체 융자금 잔액 비교) . 현재로서는 선생님의 조건은 상당히 좋은 상태 입니다. 원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BOA에 선생님께 도움이 더 돼는 옵션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담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겁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도움이 돼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6:29:20 PM
1,2,3차 관계없이 일정기간 미납상태가 되면 차압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에퀴티 론, 재융자 과정을 거친 론들은 recourse loan이므로 끝까지 채무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론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론을 서비스하는 은행이 같은 은행이더라도 반드시 각각의 채무에 대하여 성격 및 final investor를 파악하시고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