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의 하우스를 칸칸이 방으로 막아서 만든 월세방 인데요. 처음 입주시에는 렌트계약서 없이 매월 월세를 선불로 내고 그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받아서 살던 곳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약2년전쯤에 불법개조, 불법하숙, 위생불량 등등의 이유로 소송을 해서 그 소송건이 계속 걸려있어서 지금은 약 2년이 지나도록 주인도 월세를 안걷어가고 사는 사람들도 월세를 안내고 사는 괴상한 형태로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공짜로 사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 저의 아는 사람이 저보고 한달에 200불씩 내고 방하나에 들어와서 살라고 합니다. 그 200불은 거기에 공짜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비로 쓰겠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혹시 경찰이 와서 날 불법점거 내지 침입, trespassing 등으로 잡아가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싼맛에 끌리기는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9/2011 7:39:59 AM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집주인이 허락한 사람외에 다른 사람이 렌트한 유닛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것도 불법이고 또한 테넌트가 주인에게 이를 알라지 않고 sublease를 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고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좀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오면 거주자 신원조사합니다. 그런곳에 입주하는 것도 위반이지만 더구나 불체자 신분이라면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200불이라고 해서 인생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현실에 맞게 ....
c**ese****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3:49:14 PM
꼴뚜기님~ 옳소우우~ 싸구려~꽁짜~요런거바라면~ 대머리됨다~
daw****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3:53:41 PM
오늘 저녁은 쇄주 참이슬로....
c**ese****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4:02:46 PM
꼴뚜기님~ 저는 참이슬좋은데요 여친은 처음처럼좋답니다 처음처럼+애플치즈+새우깡
daw****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4:24:12 PM
처음처럼+애플치즈+새우깡으로 바꾸겠습니당.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6:17:58 PM
법에 어긋난 거래는 처음부터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질 각오가 있으면 하셔도 되겠지만 .. sub lease인 경우 보통 주인의 허락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d**idsens****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7:42:31 PM
주인이 불법을 행하여 자기의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주인과 계약관계 없이 들어가 사는 것은 무단점유가 되므로 조심 하여야 됩니다. 나중에 법원이나 , 경찰 등이 출동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요. 또한 이런 불법점유 상태에서는 화재, 도난, 사고시에도 아무런 보호도 받을수 없어요.
그안에서 벌써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 거주 하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지는 몰라도, 이렇게 돈을 받는 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불법 입니다. 주의 하세요.
q**r**** 님 답변
답변일10/30/2011 8:58:56 AM
꼴뚜기님 경찰이 왜 오고 왜 신원조사를 합니까? 불체자 신분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고요 아는 것 많은 거는 인정하는데 추측해서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