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경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미국 경기가 급락 할때 2000 스퀴아 피트하는 독립 건물을 세금 포함 3400불에 5년에 5년 옵션으로 리스를 주었읍니다.그때 까지 도넛 가게 였는데 새로운 테넌트가 스시와 타이 식당으로 바뀌어(미국인 2명이 동업으로 그 2명에게 리스 싸인을 했읍니다) 장장 3년에 걸쳐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오픈하게 되였읍니다.그동안엔 렌트비 매달 밀리고 늦고....좌우간 힘들었읍니다.경기가 않 좋으니 이해 해야만 했고, 그래서 고마워 합니다,그런데 리스 싸인한 테넌트 미국인 2명 동업자중 한명이 과체중 으로 작년에 숨지고,남은 1명이 포기하지 않고,새로운 파트너 2명을 투자 유치해 식당을 유지 하고 있읍니다.그러면 현재 2명은 새로운 테넌트로 저는 예전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해야 하는지요?저는 3명의 동업자 들이 불안하고 안심이 않됩니다. 매년 100달러씩 인상 하기로 한 임대료도 3년째 그대로고,주변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싸 다고 하는데...다시 렌트비를 인상 하면서 계약을 법적으로 할수 있는지,저에게 유리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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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8/2011 7:40:54 AM
일단 선생님께서는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몇가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계약을한 테넌트중 한명이 사망하고 다른 이들이 파트너로 영입시 다시 렌트계약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지(amend)를 알아 보시고 두번째는, 계약 불이행시의 penalty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설명대로라면 100불씩 인상하기로한 임대료도 지켜지지않았고 또한 렌트가 늦는경우도 적지 않았다는것은 선생님이 렌드로드로써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어떠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계약조항중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테난트의 비지네스오우너쉽이 25% 혹은 50%정도의 변동이 생겼을경우에는 현존하는 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을 다시 하시던지 퇴거시키던지 하실수있기도 합니다. 확실한것은 계약서의 내용을 분명히 읽어 이해하시고 대처하십시요. 계약조건에 보면 보통 Assignment, transfer 같은항목안에 있을터이니 살펴보십시요. 또한 테난트의 비지네스의 소유권이 어떤 형태로 되어있느냐에 따라서도 하실일이 달라집니다. 즉 LLC INC등의 주식회사형태인지 개인소유형태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사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리스게란티를 각자에게서 받으시고 개인끼리의 동업형태면 세사람의 인적사항과 크리딧리포트를 참고하시고 계약서에 싸인받으시면 됩니다. 허나 절대로 회사이름으로 한개인이 싸인하게 하시지는 마십시요.
리스계약도 선생닙과 테넌트 사이의 계약 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에 따라 상황이 전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계약서상의 테넌트가 개인 2명 이었는지, 혹은 회사이름으로 리스계약을 하고 2명은 보증인으로서 사인을 하였는지 등으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히 그곳의 변호사에게 리스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상담 하세요. 변호사 상담료가 좀 들더라도, 아마 훨씬 빨리, 정확하고 안심 하실수있는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무조록 좋은 답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