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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Fafsa 신청후 영주권 취득시 Fell Grant 등의 지원을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erv**** 공감0
조회2,214 작성일8/22/2011 7:19:11 PM
이번 가을에 3학년이 되는, UCI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영주권 신청후 6년 만에 이번 8월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시 부터 영주권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fafsa 는 계속 영주권자로 신청해 왔는데, 이번에 학교에 가서 영주권과 2010년 세금보고 서류를 보완해 주고 왔다는데,전에 어떤이는 소급해서 몇년치 Grant를 받았다고 지인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Pell Grant 등의 정부 보조는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학교 담당자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저의 조카도 사립대학에 다니다가 소급해서 Refund 받은 적도 있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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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2:42:45 PM
FAFSA를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였고 모든 서류가 학교에서 확인이 되었으면 해당 학년의 Pell Grant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10-2011 학년의 마감일은 2011년 6월 30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마감일 이전에 영주권이 없어서 학교에서 확인이 안되고 넘어갔기 때문에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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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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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inaid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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