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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학자금지원

지역Illinois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1,985 작성일8/17/2011 7:03:51 AM
안녕하십니까?

미국대학의 학자금 지원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영주권자이며 아이가 대학교와 정부로 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될 경우 미국에 남아 있는 자녀들은 영주권자로 지속적으로 학교나 정부로 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아빠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내에서는 소득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내에서 소득신고나 Tax를 보고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받는 Grant나 학자금 보조에는 예전 처럼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2.만약, 미국내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고 Tax 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로 부터 Grant나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보내는 송금액으로 미국내 수입으로 잡고 세금신고는 가능한지요?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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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8:57:55 AM
연방정부에서 주는 학자금보조는 부모의 citizenship과는 상관이 없이 학생의 citizenship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가 아니어도 됩니다.
1. 학자금보조는 미국에 소득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가정형편을 알기위해서 세금보고서가 필요한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의 세금보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으로 가셔서 한국세금보고서를 사용하시면 거주지가 한국이 되어서 State에서 지원하는 Grant는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주립대학인 경우에는 instate 학비 혜택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2. 영주권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미국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CPA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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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1 9:08:37 AM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이가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Grant나 Work Study는 그대로 유지가 될런지요.?
학교에서 받는 Grant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지원이 되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8/19/2011 2:44:06 PM
대학에서 주는 grant나 work study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수입의 적고 많아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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