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유학생 보험 리스트에 있는 한인 병원중 한곳에 가서 위내시경을 검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이번달에 2천불이 넘는 금액의 청구서가 왔습니다. 학교 유학생 보험 세미나 갔을때 보험회사에서 100% 커버할거라고 해서 갔고 병원에 갔을때도 커버가 안된다거나 이런 얘기 해준적이 없어서 한건데 3년이 지나서야 엄청난 금액으로 청구가 됬네요. 청구서 보니까 한 1500불에 150불 정도만 커버가 되고... 2천이 넘는 돈을 지불할 형편도 안되고 보험회사에 가서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돈을 안내거나 금액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i-20가 파기되거나 강제추방 당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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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답변일8/22/2011 8:28:56 AM
병원비에 관련해서는 병원과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해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하시는 학생신분에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병원비와 학교다니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잘 다니시면 I-20 는 유지가 됩니다. 추방도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형사적인 것도 아니고요.
1. 3년이 지나서야 청구가 되었다면 의심이 됩니다. 청구기간은 보통 1달 정도 걸릴텐데요. 2. 보험 커버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커버되는 종류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3. 보험회사에 가서 일단 따져야 할 것 같고,나중에 병원측과 청구금액에 대해 분할지불이라든지 감액지불에 관해 협상가능할 것 같은데요. 4. 보험 청구액 지불여부와 I-20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학교측 국제학생 사무소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