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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은행 계좌에 있는 돈 세무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ue**** 공감0
조회2,982 작성일2/27/2017 4:45:42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약 7년 쯤 됐고요, 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일하다가 작년 후반기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쭉 세금 신고를 했고요.

근데 미국에 오기도전부터 한국에서 쓰던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제돈도 있고요, 어머니 돈도 좀 있습니다. 약 8천만원 쯤 됩니다. 영주권 나오기전에는 젼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영주권 받고 나서야 그 돈을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뉴스에서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은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분들한테 여쭤보니깐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좌면 안해도 된다라고 하시는분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거 상관없이 해야 한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고하면 페널티를 낼꺼라고 하시네요.

어떤것이 맞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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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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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7/2017 5:34:40 PM
상식적으루 문제를 풉시다. 우리 우수한 대항민국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라 완존 자주국가임다.
미국 세무소에서 당신이 한국 구좌 있는걸 어똫케 압니까??? 내가 자진보고 하지 않는이상...
기냥 살살 가져다 쓰구 돈 떨어지면 구좌 문닫아여....
상식적이 않으니 구국 태극기 집회에 성조길 흔들어 돼지......
답변일 2/27/2017 6:36:59 PM
네돈, 어머니돈 합쳐서 8천만원 정도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통장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시요.
답변일 2/28/2017 12:41:42 AM
한국에 계좌가 본인 명의이고 돈이 들어있다면 아마 영주권 받기 전 부터 해외 금융자산 신고대상이었을 겁니다. 제 집사람도 영주권받은 해부터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법상 비거주자도 희한한 게산방식때문에 FBAR과 FACTA 보고 대상자란 것을 이번에 알고 4년치를 보고하였습니다. 안해도 걸리지 않으면 되지만 걸리면 페널티가 장난이 아니니 잘 알아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28/2017 9:32:02 AM
doesenglish/ 의미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꾸러기/ 님이 아는 상식하고 우리가는 상식하고 좀 다르네요. 적어도 세금신고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 주시는것은 감사하지만 그전에 "상식"을 잘 이해 하고 달아 주시면 더 감사하겠네요.
flyingmonkeys/ 이분은 댓글 수준이나 문구가 좀 싸가지가 없으시네요. 여기저기 참견하시다 욕을 엄청 먹는것 같은데요. 오래 사실것 같네요. 나이도 어리신 것 같지는 안은데 아직 안 늦었어요. 이런 댓글 다실 시간있으시면 인생의 낙오자 처럼 댓글 다시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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