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2/2019 12:24:07 PM 1.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개인이름으로 사업하시고 싶다고 해도.... 법을 어기고 자영업을 할 수만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글보면 조선족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개인사업하면 한국분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2. 주식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려면 지사설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할 사람도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도 매우 까다롭습니다.3. 투자비자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2/2019 10:58:04 AM 자세한건 CPA랑 상담 받으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개인이 나을지 법인이 나을지는 매출규모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5/22/2019 11:11:15 AM 일반적으로 F1 이나 관광비자로는 미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