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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

지역New York 아이디h**768**** 공감0
조회944 작성일5/16/2019 11:05:36 AM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소규모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contractor로 계약한 상태인데 회사나 주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등록 중 선택하라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소규모 사업도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차후 세금보고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contractor로 그냥 하는 것과 개인사업자(또는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것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물론 현재 시작단계라 수입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관련 물품구매 등의 비용처리가 현 contractor상황에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지금은 개인카드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하고 비지니스어카운트 받고 카드 만들어서 구매해야 나중에 세금보고시 공제되는건지요?

가족 중 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이 일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employee로 등록하고 월급지급을 공식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세금보고시 혜택이 있나요? 아님 별 소용이 없는 일인가요?

혹시 한국 또는 미국에 있는 지인을 취업비자로 고용하려고 하면 contractor,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어느것이 가능한가요? 아님 사업자종류와는 무관하고 사업 규모가 좌우하는 일인가요?

미국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답변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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