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집이 하나 있고 그것을 처분하면 아마도 한국은행에 적금을 두고 이자만 미국에서 출금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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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4/2009 11:09:36 AM
일단 한국에 있는 이득이 발생하는 예금이나 주택처분시의 이득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수익등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상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보고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을 처분시의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하시기 때문에 미국에는 텍스보고시 보고만 하시면 추가세금을 내시는 일은 (중복이 되어서)없다고 합니다. 이는 한미간 조세조약에 근거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처분시 유학생신분으로 하시는게 미국에 이주하신 영주권자신분 보다 세금혜택시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차후 이 금액을 미국에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예금을 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예금을 하시고 그다음해 6월30일까지 보고하시면 되고 (1만불이상의 계좌 보유시) 세금보고시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을 한국에서 내신 사항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abccpas.com을 방문하셔서 "해외구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주에 업데이트 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양도소득세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중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한국에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시고, 미국에 신고하실때에는, 양국가의 세금중 차액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양도세가 미국보다 높을 경우는 추가 납부가 필요없구요, 한국이 미국보다 양도세 부과율이 낮을경우, 미국에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 역시 한국에서 원천징수를하기 때문에, 미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회계사분께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 보십시오.
d**s**** 님 답변
답변일9/5/2009 8:36:35 PM
F1 visa 신분이시면 Non Resident Alien에 해당 됩니다 (5년까지만). 그리고, 부동산에 의한 수입은 location of property에 따라 income source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현재 님께서 F1 visa로 5년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느냐 아니냐 입니다. 5년이 이상 이시면 위에 설명 주신 것 첨 하시면 되구요, 이하라면, 님의 한국에서의 부동산 수입은 Non Resident Alien의 Foregin Inocme (외국인이 외국에서 번 수입)이기 때문에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이경우에 남편께서 님을 dependent로 넣으실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중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시 보고대상" 즉 SubstantialPresent Test를 말씀하시는데, F, M, J visa holder는 예외입니다. 또한 2년전까지의 거주일을 계산해서 (올해의 거주일x1 + 작년의 거주일 x 1/3 + 재작년의 거주일x1/6, 단 올해 거주일이 31일이상이여야함) 183일이 넘으면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