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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재산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g6**** 공감0
조회5,240 작성일8/18/2009 9:48:25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자산에 대하여IRS에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9월말일까지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온라인으로 할수있나요. 아시는분 도움주세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해아만 한다고 하니 신고를 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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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10:56:23 AM
안녕하세요.

요즈음 해외 자산 관련 문의가 많으십니다.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인(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계좌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IRS는 앞으로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화된 규정을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전 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으나,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한인의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09 10:32:46 AM
온라인으로 하는데 님이 세법을 모르니 CPA에 가셔서 약간이 수수료만 주면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하여 줍니다. 혼자하시기에 복잡한 세법이라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셔요
답변일 8/18/2009 10:03:31 PM
더운데 나가실 필요없이 바로 위에전문가한테 의뢰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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