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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생명보험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gi**** 공감0
조회2,708 작성일8/6/2009 9:48:28 AM
안녕하세요...
3년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에이전트 권유로...
그러면서 제가 에이전트한테 3,4년안에 목돈이 필요하다고(30만불정도)
하니까..생명보험(VUL)에 돈을 많이 넣어서 3,4년 후에 거기서 론을 받으면 된다고 이자도 1-2%정도니까.. 거의 이자도 없는거라면서..권유를 했습니다...
확실하냐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연평균 10~12%정도 자랐다면서 개런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약 7만불 넘게 넣었습니다....처음에는 많이 넣었다가...나중에 조금 이상해서 조금씩 넣었습니다...그래도 7만불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많이 잃었지만...
그러는중에 아시는분이 에이전트가 잘못 가이드해서 필요없는 걸 했기 때문에...이런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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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뉴타운 보험 님 답변 답변일 8/6/2009 10:30:28 AM
우선 가입당시 에이전트가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을 했는지가 중요할거 같네요.
즉 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있는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항을 기억해 내기란 쉽지 않을듯 싶습니다. 기억해 낸다고 하더라도 현 보험 에이전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아마도 변호사 분과 상의 하시는 것이 더 빠를듯 싶습니다.

생명보험(VUL)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지요. 일단 가입하신 상품의 첫번째 목적은 생명보험이셨어야 합니다. 즉 투자가 목적이셨더라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성 생명보험 그 중에서도 투자성인 VUL에 가입을 하시면서 사망시 얻게될 배네핏(생명보험가입의 근본적 취지)보다는 저축/투자되는 돈에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경우처럼 여유돈을 더 투자를 해서 그 이윤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이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세금의 해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께서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로인해 많은 배네핏을 본 분들도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 부분들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거 같습니다.

첫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생명보험에 가입을 할때 에이전트 분들은 고객분들께 장기간의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5년이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변화를 읽을수 없기 때문이고 연평균 10~12%의 이자율은 지난 30~50년의 주식시장의 변동에 의한 산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사항은 모든 VUL 보험에는 Cash Surrender Charge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을 해약한다던가 본인의 투자구좌(secondary Account)로 부터 돈을 인출/융자받을시 적용되는 페널티입니다. 일반적으로 Cash Surrender Charge는 가입후 15년이 되는해에 없어지게됩니다(보험회사에따라 기간은 달라질수 있음). 특히 보험가입후 3년에서 5년은 그 페널티가 가장 높기때문에 여유돈을 더 투자한다고 해도 찾으실수 있는 돈은 너무 적습니다. 제 생각에 보험가입시 매년 얼마의 돈을 불입을 하고 얼마의 돈이 쌓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ILLUSTRATION을 보셨을테고 싸인도 하셨으리라 사려됩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CASH SURRENDER CHARGE/VALU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것이 순서일것입니다. VUL/생명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09 4:56:38 PM
간단합니다. 선생님께 보험을 판 회사에다 편지한장 쓰세요. 지금까지 내신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십시요.
만약 불응시에는 소송을 한다고 하시면 보통은 재판전에 다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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