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신고를 해야지 안하면 송금받을때 문제가 되나요.(답변내용중에:하루라도 게좌에 돈이 있으면 해당됨)
본인 은행구좌에 없는 만불이상은 어뗳게 신고하나요.(빌려준것) 20만불 친구빌려줬다고 신고하나요.
한국에서 이민오기전에 번돈도 미국에 보고해야되나. 한국에서 외환법상 문제없이 송금되는돈(해외이주자 개인당 평생 10만불) 은 한국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이자 소득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뭘 미국에다 보고해야 되나요.
막연히 만불이상은 보고해야지 아니면 불이익당한다고 하면 겁주는것도 아니고. 개인 금융재산 금감위에 의뢰해서 조사하는건지 네돈 내맘대로 하지못하고 공산 국가도 아니고 말이지. 불노소득이나 탈세가 아니고 그냥 전에 번돈인데
죄를 짓고있는 기분이니
어떤돈이 해당되고. 신고 해야될 돈이 어떤건지 구분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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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6/2009 7:40:32 AM
일단 다른것은 몰라도 이번 조치는 한국내에 있는 예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시라면 예금에 관해서는 신고를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빌려주신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확보하셔야 나중에 송금하시고 세금보고시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한국에 있는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해외 교포를 위한 전용 서비시부서가 있는곳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곳의 회계사분과 상담을 하십시요.
그러고, 이민자가 한국에서 재산 미국으로 10000만불 송금해도 문제없음! 단, 한국은행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에선 동네 세무서에 가서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떼라고 함~~
세금낸 재산에 대해선 미국으로 무제한 보낼수있음.. 근데 대부분사람들이 한국에서도 탈세짓꺼리로 인해서 돈도 못가지고 오고~~ ㅎㅎ 환치기방식으로 해서 돈 보내다가 나중에 걸려서 개작살나고~~ ㅋㅋ
그러고. 지금 만불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재산)을 해외의 구좌로 뺄때에 해당되는것이며.. 이민전 이미 해외(한국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미국에선 전혀 관여하지 않음.... 설사 그 돈을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의 본인구좌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신고할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