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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구입 또는 리스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1,260 작성일11/12/2015 10:13:54 PM
저는 현재 식당업을 하고 있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만일 차량 구입 또는 리스시 경비로 인정 받아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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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3/2015 9:02:48 AM
차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차일 경우에, 사용한 마일리지 만큼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세금/세무 방에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세금보고를 의뢰하시는 세무 담당하시는 회계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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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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