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벌써 3주가 지났읍니다. 어떻게 해야되지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절로 보고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1/11/2015 9:37:32 AM
지금하셔도 괜찮습니다.
c**201**** 님 답변
답변일11/12/2015 11:41:48 PM
목사님 또 글을 올리네요. 아직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사고 당시 police report 가 있었는데도 아직도 DMV에 보고를 했야되는지 한번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1/13/2015 7:11:51 PM
경찰 리포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의 보고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에는 750불 이상의 데미지가 발생했을 경우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DMV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서스펜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