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4:47:03 AM 차를 팔았을 경우에는 Release of Liability 하는 폼을 작성해서 DMV에 보고하셔야 합니다.그래야 팔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어집니다.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