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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급)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traffic tickets (reckless driving)

지역Illinois 아이디q**ghddl**** 공감0
조회4,234 작성일11/5/2015 10:19:32 AM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교환학생 신분이며,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총 4장의 티켓을 받았고 법원에 출석하라고 표시 되어 있으며, 벌금 금액은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총 4장의 티켓은 1) Reckless Driving 2) Overspeeding more than 35 mph/ 70mph(limit) 3) Improper Lane Usage 4) Failure to Signal 입니다. 위 1)2) 가 Class A misdemeanor 이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술이나 약을 하고 운전 한 것은 아닙니다.)위 재판을 빨리 끝내고 잘 마무리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Jail이나 추방 될까봐 걱정입니다. 여기 현지인과 아시는 분은 벌금을 쎄게 물을꺼라고만 예상하시고 추방이나 Jail은 안 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데 저는 Jail이나 추방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2) 일반적으로 교통 티켓을 받으면 해당 도로에서 티켓을 받고 끝난 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인이 말하기로는 교통 티켓으로 법원에 출석을 요구를 했으면 해당 재판 날짜에 증인으로 티켓을 발부했던 경찰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진술해야 법정에서 불리 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주변 지인께서는 그냥 재판장 가서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면 위 사건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Class A misdemeanor로 벌금내고 끝내면 expunge는 할 수 있을지 기록은 얼마나 남을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 재입국/ 또는 다음 미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되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사야 될지 아니면 국선 변호사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변호사랑 상의를 할때 Reckless driving을 없애고 Overspeeding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전략을 말 했습니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위 전략 대로 변호사가 법원에서 변호를 행하였을 경우 일이 더 커지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위 위반사항을 좀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은 건가요 ? 어떤 방법이 나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재판 끝나고 벌금을 선고 받고 벌금을 지불하면 그 이후로 위 사건은 완전히 종결인가요?

5)위 재판이 끝나면 Expunge하는것이 났나요? 미국 내의 각 주마다 expunge 처리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expunge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어떠한지 ? 또한 expunge가 아니더라도 위 사건을 다음번에 미국을 방문할 꺼라는 가정하에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 처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 미국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할까요? 거주하는 주는 일리노이가 아닌 다른 주입니다.

7) reckless driving misdemeanor로 벌금 내고 끝내도 미국 재입국이나 비자 발급신청시 문제되거나 비자신청 거절 될수도 있나요? 재입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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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5/2015 9:32:17 PM
1. 이 일로 감옥에 가거나 추방되지 않습니다.
2.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국선변호사는 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벌금 지불하면 완전 종결되는 것입니다.
6.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미국 운전면허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에 2번이 두 개입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님이 타주에 계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출두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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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5 12:58:15 PM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짧은 시간에 직접 체험 하시는군요. 미국이 얼른 보기에는 허수룩해서 법을 위반 해도 아무렇지 않을것 같아도 천에 하나 걸리면 이렇게되니 자제 하는거지요. 너무 손해보는게 크니까

잡힌동네에 교통 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마끼며 이런질문을 해야합다. 특히 잡힌곳에서 먼데 사는것 같으니 변호사가 맡아서 하면 변호사가 대신 출두 해줄테니 볍원에 직접 출두 하는 수가 없던지 적을거에요. 국선 변호사는 자격이 되지 안습니다. 그외에는 여기 에 써있는 말만보고 장담할수 있는 사람 이나 변호사 없읍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이니까요.

아래 링크에 보면 reckless driving 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라해서 다른 교통 법규보다 엄하게 다루어기록이 지워지지 않을수있다니 변호사 써서 그죄를 좀 더 낮은죄로 검사와 네고 해서 잘못인정 하고, 벌금 내고, 안전 학교 가고, 집행유예 선에서 동의 하는것 추천합니다. 변호사 없이 하기 힘들어요. Reckless driving 이하의 것으로 는 우선 추방 걱정 안해도 되고 기록이 남지 않을거에요. 변호사와 확인 하세요.
http://www.illinoistrafficlaws.us/2012/06/26/reckless-driving-in-illinois-the-law-and-penalties/

그리고 (2) 는 그 경찰 이 그날 법원에 출두해서 지난 한달정도 자기가 쓴 티켓들의 증인으로 나타나는것이 그 경찰의 보통 임무 입니다, 그러니 그날 그 경찰이 나타나는것이 정상인데 혹시 못오면 중요한 케이스는 판사에게 연장 시켜 달라해서 한달후에 다시 가야 합니다. 재수가 좋으면 보통 티켓인경우 그경찰이 없어 기각 될수 있지만 이것은 그 런경우가 아닙니다.

하여간 변호사 없이 수소문 들은것으로 해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일 11/7/2015 7:40:36 AM
My next door is a lawyer for traffic special in Illinois. He may be help you. Give your e mai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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