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되어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서류요청에 대처하면서 영주권(I-485)을 하루빨리 접수하십시요. 추가서류는 이민국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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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