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서 소정양식을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원(petition)을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order)을 받으면 이름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권신청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영어가아닌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이 필수적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한국여행 +4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
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