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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추가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1**** 공감0
조회1,160 작성일5/31/2012 5:40:18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일정기간에 한번씩 미국에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체류가 가능한지요?
또한, 한국에서 개인사업등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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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가지만 더 문의 하겠읍니다.

주위에 영주권자인 지인이 한국에 아직 개인사업(사업자등록증 보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에 세금과 의료보험도 납부하고 있고, 은행구좌 등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분은 시민권 취득시(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업체나 보유자산, 금융거래, 의료보험 등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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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1/2012 5:50: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경우 해외에 얼마든지 체류해도 미국시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거소증으로 거소번호를 부여받게되면 이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됩니다. 대한민국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나 취업 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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