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영주권자인 지인이 한국에 아직 개인사업(사업자등록증 보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에 세금과 의료보험도 납부하고 있고, 은행구좌 등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분은 시민권 취득시(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업체나 보유자산, 금융거래, 의료보험 등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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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5/31/2012 5:50: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경우 해외에 얼마든지 체류해도 미국시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거소증으로 거소번호를 부여받게되면 이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됩니다. 대한민국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나 취업 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