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민법상 시민권 신청 전 statutory period (일반적으로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동안 어떤 불법 행위라도 저지른 경우에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심사관은 단순히 체포된 적이 있는지 유무 보다는 형확정 여부, 체포 이유, 결과 등을 자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형유예 판결을 받으실 경우 supervision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시게 되시면 바로 신청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한국 방문 후 돌아오실 때 체포 기록 때문에 혹 2차 검문에 걸리시게 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잘 설명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