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상이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필수적 입니다. 자녀가 재정이 약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함께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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