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록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측에서 알수는 없겠지만, 아쉽게도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예외적으로 이민국에서 취업을 허가받지 않은이상,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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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