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이 없어지시고 해외로 출국하셔서 무비자로 들어오신다면, 무비자 신청후 승인이 되실지라도, 빠른시일내에 재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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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