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중단하시게 되시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시게 되시므로, 바로 해외로 출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후 바로 무비자(ESTA) 로 입국하시는 것과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비이민비자 의도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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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