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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approval

지역California 아이디G**gor**** 공감0
조회922 작성일6/15/2016 2:54:14 PM
4년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OPT 신청을 하였습니다
OPT 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Grace Period 종료가 7/20/2016 인고, 7/5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race 기간내에 OPT Approval을 못 받으면, OPT를 신청한 상태이니 불체 신분은 되지 않는지요?

2) OPT를 신청한 회사가, 직원 6면의 신규 회사인데, OPT Approval 받기 어려운지요? 아직 제데로 된 회사의 세무 보고 실적은 없습니다. Venture 기업으로 투지금을 한 U$20만줄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규모의 회사가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의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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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5:11:30 PM
안녕하세요

1) OPT 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2) OPT 회사 신청시, 해당 스폰서 업체의 규모나 재정적역량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신청시 규모 및 재정적역량이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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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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