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3/2016 7:15:35 PM 안녕하세요H1b 비자를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하신후,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7/1/2016 11:24:30 PM H-1B와 취업영주구너은 별개 입니다. H-1B스폰서가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해도 구인광고등의 취업이민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1B 스폰서와 상관없이 제3의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수속도 가능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받은후에는 H-1B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