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B1B2로 미국방문후 3개월시점에 F1변경후 학위를 받으려하는데요(한국대학중퇴라커뮤니티컬리지에서 받아준다면 공부하고싶습니다.) 미국현지 신분변경심사시 한국에서 비숙련3순위 접수사항이 포착되면 미국현지 신분변경 거절될수있는지요?
저는 현재 이민청원서제출전입니다. 아직노동승인전이구요 노동승인나도, 이것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에 영향을 준다면 당장 한국이주공사계약은 해지하려합니다. (물론 1차 수속비용을 날리는것입니다.)
해지해도 기록은 남는것인지요?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조정 하려한다면 지금바로 이주공사와 계약해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선일자 (PRIORITY DATE)만 받았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 한국에서 F1을 받아공부하러간다면 좋겠으나 현재 나이가 많고 직장을 미리 정리한상태라 F1(주한미대사관통해) 발급이 않될수있어, 일단 공부를 해보고싶어 그렇습니다. 최소 미국CC라도 졸업해야 물론 한국에서인정되지도 않겠지만 저경우는 현재 대학중퇴(한국)라 더더욱이 CC학위라도 받고 싶어 그렇습니다. 늦은 나이에 CC를 가고싶다고 진정말한다하더라도 한국영사관이 믿어줄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것 참조부탁드립니다 불법을 행하고싶지 않습니다. 저경우 미국법준수가 외국인으로서 제1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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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31/2016 9:09:5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페티션인 1-140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면 이민 신청이 되어 있다고 대답해야 하지만, 아직 취업이민 신청전인 노동청 PERM 단계라면, 아직 이민 신청된것은 아닌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노동청 단계에서는 서울의 미국대사관이나 미국입국때 이민신청 한것으로 기록이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